지난 2017년 4월부터 세타2 엔진 결함으로 그랜저, 쏘나타, K5 등 17만대의 현대·기아차 차량이 리콜에 들어간 지 9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실제 리콜 이행률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 2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 현재 리콜 이행률은 47.6%에 불과하고, 엔진을 교체한 비율은 3%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나치게 까다로운 엔진 교체 기준으로 리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1290600045&code=920508
▲ 현대·기아차 리콜 ‘높은 벽’…세타2 엔진 결함 3%만 교체

 

더불어 지난 2017년 11월에는 자동차 전문매체인 카미디어가 리콜 대상 차량인 K7 중고차를 실제로 구입, "엔진 멈춤·엔진 파손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리콜을 받지 않아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타2 엔진 리콜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암행 취재·기획 영상을 올리며 그 심각성을 알린 바도 있다.

 

현대·기아 자동차의 세타2 엔진은 심한 소음이 발생하거나 심각하면 운행 중 멈출 수 있는 등의 문제로 지난 2015년 미국에서 47만대를 대상으로 리콜이 실시됐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청정도 문제로, 이물질이 유입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국내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국내 리콜은 거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말 현대자동차 김모 부장이 '현대자동차가 차량 결함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며 세타2 엔진의 결함을 고발하는 등 내부고발 사건이 이슈화되고 국토부의 결함조사가 진행되자 2017년 4월 은근슬쩍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고 진행 중이다. 이 리콜은 차량 점검 뒤 이상이 있는 모델만 무상 수리하는 조건부 리콜이다.

그만큼 리콜 진행 조건도 까다롭다. 리콜 대상 차량이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오토큐 등에 입고되면 소음과 엔진 내 청청도 검사 작업이 진행된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만 세타2 엔진은 교체·수리 된다.

소음은 현대자동차 자체 장비로 측정되는데, 엔진이 가동된 상태에서 마이크를 오일 체크 게이지 구멍에 넣은 뒤 2,000 rpm 부근에서 규정된 적정 소음량보다 높으면 엔진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 공감할 수 있는 공개 기준치가 아닌 현대자동차측의 내부 기준하에 규정된 수치로, 소음이 발생한다고 어필해도 단지 정상(PASS) 또는 비정상이라고만 통보되어 소비자의 불신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청청도 확인을 위한 엔진 내 이물질 분석은 엔진오일을 통해 진행된다. 무상으로 새 엔진 오일로 교체되며, 기존 엔진 오일의 일부가 현대자동차측으로 보내져 이물질 분석 작업이 진행된다. 이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세타2 엔진 리콜을 위한 2가지 점검이 완료되면 F-L 지점이 기존 보다 높아진 새로운 오렌지색 엔진 오일 체크 게이지로 교체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서 소개한 카미디어의 기획 취재 영상에 담겨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이번 세타2 엔진 리콜 대상 차량은 총 17만 1,348대로, 차종은 다음과 같다.

▲ 그랜저 (HG)
생산 기간 : 2010년 12월 ~ 2013년 8월
대상 엔진 : 2.4GDI
대수 : 11만 2,670대

▲쏘나타 (YF)
생산 기간 : 2009년 7월 ~ 2013년 8월
대상 엔진 : 2.4GDI / 2.0 Turbo-GDI
대수 : 6,092대

▲ K7 (VG)
생산 기간 : 2011년 2월 ~ 2013년 8월
대상 엔진 : 2.4GDI
대수 : 3만 4,153대

▲ K5 (TF)
생산 기간 : 2010년 5월 ~ 2013년 8월
대상 엔진 : 2.4GDI / 2.0 Turbo-GDI
대수 : 1만 3,032대

▲ 스포티지 (SL)
생산 기간 : 2011년 3월 ~ 2013년 8월
대상 엔진 : 2.0 Turbo-GDI
대수 : 5,401대

세타2 엔진 결함은 엔진 내 금속 이물질이 발생, 크랭크 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소착 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거나 심할 경우 시동 꺼짐과 엔진 파손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리콜은 일상적인 캠페인과 달리 운행에 문제가 끼치는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진행된다. 제조사 측은 그 보상 규모가 클 뿐더러 언론 고시 의무까지 따르기에 부정적 이미지를 이유로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소비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리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상 차량을 운행중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 리콜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6년 발생한 부산 싼타페 일가족 참사도 리콜 대상 차량이었기에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중인 자동차 리콜 센터(www.car.go.kr)에 방문하면 내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대·기아 자동차는 내부 고발로 야기된 대규모 리콜을 막기 위해 청문회까지 벌였지만 결국 강제리콜 처분이 결정되어 해당 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부터 리콜을 진행중이다. 캐니스터 결함, 허브너트 결함,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 결함, R엔진 연료 호스 결함, 브레이크 진공 호스 결함 등 5건으로 제네시스(BH), 에쿠스(VI), 모하비,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 싼타페(CM), 투싼(LM), 쏘렌토(XM), 카니발(VQ), 스포티지(SL), i30(GM), 아반떼(MD) 등 12개 차종 23만 8,321대에 이른다. 국내 최초의 강제리콜이다. ⓒ 2017. ManzLab Corp.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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