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마이크로닉스가 파워서플라이 제품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소비자 보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제조, 공급, 판매한 생산물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한미마이크로닉스의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진행된 조치로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소비자는 한미마이크로닉스가 제조, 판매하는 파워서플라이 제품 사용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 대상 제품은 ‘마이크로닉스’ 파워서플라이 및 ‘쿨맥스(COOLMAX)’ 브랜드의 파워서플라이 제품들로 두 브랜드의 전 제품 모두 동일하게 최대 5억원의 보상이 제공된다.
한미마이크로닉스는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자 보호 대책 및 철저한 품질 관리에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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