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 국내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한 ‘강제적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가 8월 25일부터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오늘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여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인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만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지만 온라인 접속이 불필요한 게임에는 효과가 없었고,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게임 개발사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모바일 게임이 유행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유튜브와 웹툰, SNS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수시로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셧다운제는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말았다.

다만 게임시간 선택제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자녀의 과도한 게임 이용이 걱정되는 부모는 그쪽을 이용하면 된다. 셧다운제와 달리 원하는 시간대에 자녀의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을 수 있고 유료 아이템 구매 시 부모에게 그 내역이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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