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최대 2m로 제한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까진 반려견의 목줄 혹은 가슴줄을 착용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줄 길이도 신경 써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할 것’, ‘아파트 등 공용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을 것’ 등이 추가됐다.

이런 항목은 외부에서 반려견과 함께 있을 때 매우 큰 제약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목줄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이를 바짝 잡아 사람과 반려견 사이가 2m 이내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또 이동 중이 아니라면 반려견을 안고 있거나 목줄 끝을 잡아 밀착해야 하지만 이 역시도 목걸이나 하네스 등을 잡아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조치 규정 내라고 본다고 한다.

그러나 단속 시 반려견의 목줄을 2m가 넘어가게 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라 단속 요원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에 많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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