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월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 원을 편성했다. 1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초과 세수에 기반을 둔 2022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
▲ 김부겸 국무총리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 7번째 추경이며, 한국전쟁(6.25) 이후 사실상 첫 ‘1월’ 추경이다. 이번 추경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90여만명에게 300만 원씩 지원한다.

14조 원의 추경은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 6,000억 원,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 9,0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또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의료 지원금으로 1조 5,000억 원이 책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2차 추경 때 세금을 314조 3,000억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예측과는 다르게 국세 수입의 오차가 약 60조 원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 추가 세수를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쓰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이 추가된 세수를 기반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으로 발생한 지원금은 2월 중순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추가 세수를 계속 지원금으로 편성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추경을 포함에 2022년 지출 규모는 621조 7,000억 원으로, 국가의 내실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1,075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GDP(국내총생산)과 비교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50.1%로 역대 최고치를 연일 갱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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