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를 노조 조합원들이 강제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를 고소했다.

CJ대한통운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택배노조를 고소했다. 2월 10일 오전 11시경부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택배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노조의 점거 과정에서 8이 다치고, 본사 1층과 3층을 점거하고 있기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46일째 파업·농성 중인 택배노조는 장기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투쟁 채권 발행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쟁 채권은 농성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이를 구매해 농성 중인 조합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CJ대한통운측은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해 정상 업무가 가능해 진 후에야 다시 교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충되는 사측과 노조측의 의견 충돌은 택배 파업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인들도 택배 배송 문제를 더 오래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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