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쌓은 당근머니로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모임 회비 등의 송금이 가능하게 됐다.

당근마켓(공동대표 김용현, 김재현)이 지역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당근페이'에 '계좌송금'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

중고거래 시 당근채팅을 통해 실시간 송금이 가능했던 것에 나아가 '계좌송금' 기능을 이용해 공과금, 학원비, 동네모임 회비, 관리비 등 계좌 납부나 송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고 거래로 쌓인 '당근머니'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 셈. 또, 중고 직거래 상황에서 거래자 중 한 사람만 당근페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좌송금' 기능을 이용하면 당근마켓 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계좌송금' 기능은 당근마켓 '나의당근' 탭 당근페이 지갑 영역에서 '계좌송금 선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당근페이 지갑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송금 시 부족한 금액은 당근페이에 연결된 '내계좌'에서 1,000원 단위로 자동 충전된다. 계좌송금은 매월 5회까지 무료이고, 당근페이에 연결한 '내계좌'에는 당근머니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보낼 수 있다.

당근페이 안중현 부사장은 "당근페이는 국내 최초의 지역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로, 지난 2월 전국 확대 오픈 후 6개월 만에 가입자 수 7.4배, 송금 건 수는 27배 이상 증가하며 당근마켓의 탄탄한 이용자 기반을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며, "당근페이가 이용자들의 동네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지역 연결 활성화를 돕는 필수 금융 서비스로 견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맨즈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