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마켓이 경찰청이 업무 협약을 통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한다.

당근마켓은 경찰청의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조회 시스템의 데이터 연동 고도화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당그마켓은 최근 3개월 내 3회 이상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신고된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 다양한 이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당근마켓에서도 서비스 가입 단게부터 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 의심 정보를 감지할 경우, 이용자에게 경고 알림 메세지를 보내준다. 사용자가 직접 거래 상대의 사기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의심 거래에 대한 주의 환기로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사기 이력 감지 범위는 점차 넓혀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약 사기 이력으로 제재된 이용자가 거래 시도할 경우 상대방에게 보이는 프로필과 채팅화면에 '이 전화번호는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사기로 접수된 이력이 있는 전화번호입니다'라고 붉은색 경고 알림창이 표시된다. 

이외로도 '안전결제로 거래할까요?', '다른 채널에서 대화하실래요'와 같은 부적절 메세지도 감지해 주의 안내 및 경고 메세지가 자동 노출된다. 자체 시스템을 통해 전화번호를 중간에 변경했거나 과거의 게시글에 사기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추적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편 당근마켓은 사기 등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오고 있다. 사기 거래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며, 재가입도 불가능하다. 사기 시도 거래자가 탈퇴해도 신고가 가능하며, 탈퇴 이후에도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계정 정보와 대금 결제 및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 범죄 수사 등 경찰과 밀착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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