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관련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본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 후, 최종적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올해는 광복절에 적용돼 8월 16일, 개천절에 적용돼 10월 4일, 한글날에 적용돼 10월 11일, 성탄절에 적용돼 12월 27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전까지는 공휴일이 추석·설·어린이날에만 적용됐지만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오늘의 제정안에 담긴 것이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잃어버린 빨간 날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며, "충분한 휴식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며 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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