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개최된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란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올해 광복절부터 시작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시행된다. 광복절은 8월 16일, 개천절은 10월 4일, 한글날은 10월 11일, 성탄절은 12월 27일로 대체돼 공휴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며, 공휴일이 만약 주말일 경우 바로 오는 월요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의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맨즈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