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고층 아파트와 레지던스로 드론을 날려 사람들의 나체를 촬영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고의로 옷 벗은 사람들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드론 메모리 카드에서는 5분여간 4개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찍혀 고의성이 인정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엘시티로 드론을 날렸다가 날개가 파손된 적이 있었다. 당시 추락한 드론이 집 안 발코니에 착지하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법원은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으로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한 남성이 부산 해운대구의 고층 오피스텔에 드론을 띄워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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