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 보행권 회복과 거리가게 생존권 보호를 위한 ’22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2018년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보도 정비와 판매 설비를 교체하는 등 보행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도적 운영을 통해 운영자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을 수 있게 되고, 지도‧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아우르는 상생‧소통 정책 모델로 활약해왔다.

서울시는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보호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2021년 기준 거리가게는 5,762개소로 2020년 대비 5.2%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 허가제 거리가게는 2020년 대비 212개소(10.7%↑)가 증가하는 등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시장역 인근 영중로를 보행친화거리로 조성하고, 청계천과 망원역 등 소단위 사업들도 추진해 정비 및 시설 교체를 완료했다. 지역 일대 거리가 깨끗하게 정비되고, 방문자들도 더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기도 했다.

2022년에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동대문구 청과물시장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무허가 거리가게 약40여개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거리가게 설치와 상품 적치물 정리, 보도 정비 등을 동시해 진행해 나간다.  

동대문구 청과물시장 일대는 청량리역 지하철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청과물시장, 약령시장, 경동시장 등 먹자골목 등 상권 영향으로 관광객 및 방문객이 높다. 그러나 보도 위 거리가게들이 제각각 난립해 있어 통행뿐 아니라 상점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해 왔다. 서울시는 보도 환경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단위 사업들도 이어간다. 종로4가 우리은행 앞(종로구), 이대역(마포구), 시흥대로(관악구) 등에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넓혀나가고, 향후에는 무허가 거리가게 밀집구간뿐만 아니라 생활 지역에도 소규모 거리가게 허가제 대상을 발굴하여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거리가게 사업 완료 후에는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백호 실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협의를 통해 점차 서울 보행로가 더욱 걷기 좋고, 찾고 싶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이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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