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지역의 한 아파트에 대한 수사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입구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친 땅꺼짐이 발생했다.

최초 함몰이 발생한 지난해 7월 2일 마포구는 해당 위치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폭우로 인한 추가피해 발생 및 주민 안전 등을 우려하여 함몰 위치의 상부를 덮는 긴급보수 작업을 시행했다. 동시에 해당 아파트에 사고현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복구 등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서는 그 이후 적정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8월 집중호우를 겪으며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친 땅꺼짐이 재차 발생했다. 특히, 9일에는 완전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던 기존 자리가 다시 함몰한 것 외에 다른 위치에서도 추가 함몰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 아래 매설된 배수관이 유실되면서 배수관에서 새어나온 생활하수로 인해, 땅꺼짐 위치 옆 화단 부분에서 추가 함몰이 진행되면서 웅덩이까지 생겨 주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포구는 7월과 마찬가지로 두 번의 추가 함몰이 발생했을 때도 응급복구 및 선안전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과 긴급회의를 통해 긴급 복구공사를 요청하였고, 관계부서 합동점검 및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15회 이상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위치가 인근 아파트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조치를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자, 두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간 합의를 이끌어내며 조정 역할도 맡았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마포구는 2회에 걸쳐 조속한 공사시행 및 안전조치를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하수도법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통지했다.

구는 추가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10㎞ 이내로 저속 주행할 것을 요구해, 해당지역은 현재 차량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우리 구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응급복구와 전문가 점검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두 아파트 사이의 합의도 이끌어왔다. 그렇지만 해당지역이 사유지인 관계로 구에서는 복구작업 등을 강제이행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이러한 노력과 협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구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수사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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