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그간 법원 판결을 반영해 12월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및 시행한다.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수입이 금지된 리얼돌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 특정인물 형상,

-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개정배경은 다음과 같다.

법원판결 중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현재 소송 48건 중 패소 19건,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18건, 승소 2건, 소진행 6건 등)에서 성인형상은 패소,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이 있다.

해외사례는 미국, 영국, 호주 등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저작권자 © 맨즈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