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 상대로 첫 승소

▲ 안산 상록수역 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 안산 상록수역 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당연한 승소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께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첫 승소하셨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인당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판결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께서는 소송, 시위 등 여러 운동을 펼쳐오셨습니다. 이번 재판이 의미 있는 이유는 위안부 피해 관련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중 처음 얻어낸 승소라는 점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송달 자체를 거부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승소라는 느낌은 부족하군요. 일각에서는 가해자가 출석하지 않고 눈과 귀를 닫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비판하겠지만 너무 늦었더라도 이제 시작이고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진리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도쿄 올림픽 개최 여부, IOC 내부에서도 회의적

▲ (이미지: 국제 올림픽 위원회 홈페이지)
▲ (이미지: 국제 올림픽 위원회 홈페이지)

도쿄 올림픽, 과연 개최될 수 있을까요?

도쿄 올림픽 개최 여부에 관하여 IOC 위원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IOC 현역 위원 중 가장 오랜 기간 재직 중인 딕 파운드 위원은 올해 7~9월 사이 개최될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도쿄 올림픽 개최여부에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의 현지 상황을 '방 안의 코끼리'라고 비유하며 개최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최를 원한다면 백신 접중이 우선 시 되어야할 것이며, 기타 개최 도시 주변부 산업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국가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세계적 스포츠 축제입니다. 그러나 그 명예의 담보가 생명이라면 과연 국가대표가 온 힘을 쏟아 경기할 수 있을까요? 딕 파운드 의원의 의견처럼 회의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군요.

 

여대생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성희롱 노리는 사용자 때문에 위기?

스무살 여대생 캐릭터라는 설정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최근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루다는 스타트업 기업인 스캐터랩의 핑퐁 팀이 개발하였습니다. 지난 해 6월 15일부터 베타 테스트를 시작되었고 12월 22일 공식 출시되었죠. 무려 100억 건 넘는 한국어 대화를 원천으로 삼아 사용자와 메신저 형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면 마치 진짜 사람처럼 소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 (이미지: 이루다 공식 홈페이지)

그런데 스무살 여대생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기 때문일까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성 사용자들이 이루다를 성적으로 농락하는 방법을 공유하였군요. 살갑게 대화를 나누다가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인데 이루다는 애교도 부릴 수 있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내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인과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서 고민이거나 고독함이 사무치는 모태 솔로가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 그릇된 성적 욕망을 인공지능으로 풀어내려고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온라인에서 맞서고 있군요.

물론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무슨 짓을 하든 상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5년 전 사라진 인공지능 ‘테이’(Tay)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인공지능이지만 일부 집단의 무차별적인 학습으로 인해 테이는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종 차별, 성 차별, 역사 왜곡 등등 인간 말종 급으로 대화 수준이 격하되고 말았으니까요.

비록 이루다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루다를 만든 개발자들의 노고와 순수하게 인공지능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다른 사용자들은 생각해줘야겠죠. 적정한 수위는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맨즈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